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정정사유 안내
당사가 2020. 11. 30. 공고한 당사의 간이주식교환 절차와 관련하여, 2020. 12. 8.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서가 공시되었기에 해당 정정사유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에 따른 문구 수정 | 나. 신주의 배정 신한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29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네오플럭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주식교환일 현재 네오플럭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플럭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893119주의 교환비율로 신한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생략) 다.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29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네오플럭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13일 바. 주식교환일: 2020년 12월 29일(예정) 사. 기타사항 (생략) ④ 신한금융지주와 네오플럭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설) (생략) |
나. 신주의 배정 신한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30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네오플럭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주식교환일 현재 네오플럭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플럭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893119주의 교환비율로 신한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생략) 다.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30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네오플럭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2월 18일 바. 주식교환일: 2020년 12월 30일(예정) 사. 기타사항 (생략) ④ 신한금융지주와 네오플럭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본 변경 안내문 공고 현재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0년11월25일~ 2020년12월02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가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상기와 같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생략) |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에 따른 문구 수정 | 가. 행사절차 2020년 11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네오플럭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2월 14일까지 네오플럭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8층 Tel. 02-560-9700) 나. 주식매수청구권 가. 행사절차 :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를 네오플럭스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서” (양식2 참조)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24일 ② 행사방법 - 명부주주 : 2020년 12월 24일까지 네오플럭스에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8층 Tel : 02-560-9700) - 실질주주 : 거래증권회사에서 지정한 일자 및 절차에 따라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
가. 행사절차 2020년 11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네오플럭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2월 17일까지 네오플럭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8층 Tel. 02-560-9700) 나. 주식매수청구권 가. 행사절차 :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를 네오플럭스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서” (양식2 참조)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28일 ② 행사방법 - 명부주주 : 2020년 12월 28일까지 네오플럭스에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8층 Tel : 02-560-9700) - 실질주주 : 거래증권회사에서 지정한 일자 및 절차에 따라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