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정정사유 안내
2020-12-09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정정사유 안내



당사가 2020. 11. 30. 공고한 당사의 간이주식교환 절차와 관련하여, 2020. 12. 8.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서가 공시되었기에 해당 정정사유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정정후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주요사항보고서 정정에 따른 문구 수정 나. 신주의 배정
신한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29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네오플럭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주식교환일 현재 네오플럭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플럭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893119주의 교환비율로 신한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생략)

다.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29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네오플럭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13일

바. 주식교환일: 2020년 12월 29일(예정)

사. 기타사항
(생략)
④ 신한금융지주와 네오플럭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설)

(생략)
나. 신주의 배정
신한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30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네오플럭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주식교환일 현재 네오플럭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플럭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893119주의 교환비율로 신한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생략)

다. 신한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20년 12월 30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네오플럭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2월 18일

바. 주식교환일: 2020년 12월 30일(예정)

사. 기타사항
(생략)
④ 신한금융지주와 네오플럭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본 변경 안내문 공고 현재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0년11월25일~ 2020년12월02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가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상기와 같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생략)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에 따른 문구 수정 가. 행사절차
2020년 11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네오플럭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2월 14일까지 네오플럭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8층 Tel. 02-560-9700)

나. 주식매수청구권
가. 행사절차 :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를 네오플럭스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서” (양식2 참조)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24일

② 행사방법
- 명부주주 : 2020년 12월 24일까지 네오플럭스에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8층 Tel : 02-560-9700)
- 실질주주 : 거래증권회사에서 지정한 일자 및 절차에 따라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가. 행사절차
2020년 11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네오플럭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2월 17일까지 네오플럭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8층 Tel. 02-560-9700)

나. 주식매수청구권
가. 행사절차 :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를 네오플럭스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서” (양식2 참조)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①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28일

② 행사방법
- 명부주주 : 2020년 12월 28일까지 네오플럭스에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8층 Tel : 02-560-9700)
- 실질주주 : 거래증권회사에서 지정한 일자 및 절차에 따라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