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
2020-12-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



주식회사 네오플럭스(이하 “네오플럭스”)는 2020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360조의 9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네오플럭스의 보통주식과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 보통주식을 간이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여 네오플럭스가 신한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2020년 11월 23일 신한금융지주와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에 상법 제360조의9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동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께 상법 제360조의8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의 공고를 하는 바이니, 네오플럭스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네오플럭스의 구주권을 아래와 같이 당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제출 사항
(1) 구주권제출 장소
1) 명부주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2)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됨

(2) 구주권제출기간: 2020년 12월 21일 ~ 2020년 12월 29일

2. 구주권의 무효
주식의 교환일(2020년 12월 30일)에 네오플럭스의 구주권은 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됨

3. 기타사항
(1) 신한금융지주의 신주권 교부 예정일 : 2021년 1월 11일
(2) 신한금융지주의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1년 1월 21일
(3) 네오플럭스 구주권 제출시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로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의 주권은 이미 실효되어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신한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규 등록 또는 계좌간 대체될 예정이므로 실물 주권의 교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대표이사 이동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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