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한벤처투자는(이하 ‘회사’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이용목적
    • 투자의사결정 및 (금융)거래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 스타트업 업체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비용 지급
    • 금융사고 조사, 분쟁 등 법령상 의무이행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의 종류 표시
    신용정보 종류
    식별정보 가.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장정보(직업, 직장명, 부서,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나.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업종, 설립일,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 신용카드거래, 할부 신용제공, 리스 등의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금액과 발생, 해소 등의 시기, 개인신용점수
    신용능력정보 법인 : 연혁, 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 수주실적,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공공기록정보 가.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 법원의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 개시결정, 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와 벌금, 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다.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 출생, 사망, 이민, 부재 등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 및 설립, 휴업, 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에 관한 법인등록관련정보
    라.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제 2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회사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제32조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신용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종류 표시
    법적근거 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항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위반행위조사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최소한의 필요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
    기타 법령 및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 법원, 수사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
  • 제공 대상자나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 3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파기
  • 회사는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간 신용정보를 보유 및 이용한 후 파기합니다. 단,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관리·감독 하에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4조 (신용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정정 청구권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주체는 아래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 회사는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신용정보 관련 고충 처리 부서
    담당 송익환 이사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60-9700 02-560-9772
    이메일 ihsong@shinahanvc.com jiwon.jeong@shinhanvc.com
  • 정보주체는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신용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5년 0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