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벤처투자(이하 "신한벤처투자)는 수탁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을 수용하며, 그 이행에 참여하기 위해 "신한벤처투자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2021. 4. 1. 부터 시행합니다.
원칙 1. 신한벤처투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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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과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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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경제, 사회,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상승 및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점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필요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생산적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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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고객, 수익자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기준규정
- 리스크관리규정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 규정
- 각 펀드의 규약 및 정관
- 기타 당사의 운영과 관련 내부 규정 등
원칙 2. 신한벤처투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신한벤처투자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관계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해상충 점검, 관리를 위한 원칙과, 지침, 절차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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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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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이익 우선
- 신한벤처투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와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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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신한벤처투자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상대로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신한벤처투자의 임직원은 당사 업무 이외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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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관리
- 신한벤처투자는 이해상충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신한벤처투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매매 또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 3. 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신한벤처투자는 회사가치의 제고와 고객, 수익자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적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 및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기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기타 우려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전 사전협의 등의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원칙 4. 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투자 정책, 내부 역량 등의 여건을 고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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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며, 투자대상회사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 점검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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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회사와 지속적인 접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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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자금, 영업실적, 인력변동, 이사회 결의사항, 기타 중요 경영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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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회사 관련 이슈사항의 발생 혹은 부실징후 감지 등의 사안 발견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와 협의 체제를 상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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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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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투자대상회사의 영업 집중, 동기 부여, 열의, 핵심인력 이탈 및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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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환경 경쟁구도의 동향 및 회사의 대응. 열위 요소 발생시 회사의 대비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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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위배 사항 확인, 목표 매출 등 미달성시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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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 따른 이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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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임원의 변동, 주요 목적사항 변화 등 주요변경 사항시 증빙 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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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실적 정기적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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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진단 필요 판단시 내부 감사 실시
원칙 5. 신한벤처투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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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회사가치의 제고, 고객,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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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요사항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출자자에 보고룰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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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세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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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간 평등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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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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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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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원칙 6. 신한벤처투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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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출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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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보존하고, 펀드의 규약과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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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사후관리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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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발생시 : 내부 결재 통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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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분기별 실적보고 및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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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투자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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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부감사보고서 검토
원칙 7. 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과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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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벤처투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과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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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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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전문 자격자들을 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배치하고 회사 경영 및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감독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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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펀드 운용인력으로 보유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성장 및 주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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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위권 수준의 성과체계를 갖추어 역량있는 신규 인력 유치 및 기존 인력 이탈방지 위한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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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필요에 따른 금융/재무/법률 교육 수강 및 산업별 주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독려하여 임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시스템 운영
본 원칙 관련 책임/담당자 : 김나리 컴플라이언스 팀장 (02-560-9779)